고향사랑기부 — 고향사랑기부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이를 모아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습니다.
연간 기부 한도
2,000만 원
1인당 · 2025년부터
세액공제
10만 원 전액
10만~20만 원 44% · 20만 원 초과 16.5%
답례품 가치
기부액의 30%
지역 특산품 등 선택
내 혜택 계산해 보기
기부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보여드려요.
원
- 세액공제
- 100,000원
- 10만 원까지 (100,000원 × 100%)100,000원
- 답례품 가치기부액의 30%
- 30,000원
- 총 혜택
- 130,000원
- 실질 부담기부금 − 총 혜택
- 0원
결정세액·타 기부금 합산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개산입니다.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자격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법인 불가).
- 주민등록 주소지 외의 광역·기초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주소지 관할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 연간 기부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입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20만 원 구간분은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가 공제됩니다.
- 기부액의 30% 이내 가치로 답례품(지역 특산품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은 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지정기부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기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1지자체·답례품 선택
기부할 지자체와 금액을 정하고, 원하는 답례품을 함께 선택합니다.
- 2e음 연계 납부
정부 고향사랑e음 시스템과 연계된 납부(위택스)로 결제합니다.
- 3기부 확정
납부 완료가 확인되면 기부가 확정되고 답례품 주문이 접수됩니다.
- 4배송·내역 확인
답례품이 배송되며, 기부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창구 방문(농협 등) 오프라인 기부는 고향사랑e음 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본 서비스는 온라인 기부를 제공합니다.
지정기부란?
지자체가 공개한 특정 사업(예: 취약계층 지원, 지역 의료, 문화 보존)을 골라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내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사업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사업 보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별도 영수증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예시: 1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 원 + 답례품 최대 3만 원 상당 = 사실상 부담 없이 혜택을 받는 구간입니다.
- 공제는 구간별로 계산됩니다(예: 10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전액 + 10만 원 × 44% + 80만 원 × 16.5% = 276,000원).
유의사항
- 온라인 기부는 01:00 ~ 23:30에 가능합니다(고향사랑e음 운영 시간).
- 기부 확정 후에는 취소·환불이 불가합니다.
- 발급된 납부번호는 당일에만 유효하며, 미납 시 기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하면 20만 원 초과분의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해 주세요.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면 공제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타인 명의 기부, 업무·고용·계약 관계 등이 있는 자에 대한 기부 권유·강요는 금지됩니다.
- 답례품은 기부 확정 시 선택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상품으로 제공됩니다.
본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고향사랑e음과 연계하여 제공됩니다. 기부 한도·세액공제 기준 등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