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 고향사랑기부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이를 모아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습니다.

연간 기부 한도

2,000만 원

1인당 · 2025년부터

세액공제

10만 원 전액

10만~20만 원 44% · 20만 원 초과 16.5%

답례품 가치

기부액의 30%

지역 특산품 등 선택

내 혜택 계산해 보기

기부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보여드려요.

원
세액공제
100,000원
  • 10만 원까지 (100,000원 × 100%)100,000원
답례품 가치기부액의 30%
30,000원
총 혜택
130,000원
실질 부담기부금 − 총 혜택
0원

결정세액·타 기부금 합산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개산입니다.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자격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법인 불가).
  • 주민등록 주소지 외의 광역·기초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주소지 관할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 연간 기부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입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20만 원 구간분은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가 공제됩니다.
  • 기부액의 30% 이내 가치로 답례품(지역 특산품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은 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지정기부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기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1지자체·답례품 선택

    기부할 지자체와 금액을 정하고, 원하는 답례품을 함께 선택합니다.

  2. 2e음 연계 납부

    정부 고향사랑e음 시스템과 연계된 납부(위택스)로 결제합니다.

  3. 3기부 확정

    납부 완료가 확인되면 기부가 확정되고 답례품 주문이 접수됩니다.

  4. 4배송·내역 확인

    답례품이 배송되며, 기부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창구 방문(농협 등) 오프라인 기부는 고향사랑e음 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본 서비스는 온라인 기부를 제공합니다.

지정기부란?

지자체가 공개한 특정 사업(예: 취약계층 지원, 지역 의료, 문화 보존)을 골라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내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사업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사업 보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별도 영수증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예시: 1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 원 + 답례품 최대 3만 원 상당 = 사실상 부담 없이 혜택을 받는 구간입니다.
  • 공제는 구간별로 계산됩니다(예: 10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전액 + 10만 원 × 44% + 80만 원 × 16.5% = 276,000원).

유의사항

  • 온라인 기부는 01:00 ~ 23:30에 가능합니다(고향사랑e음 운영 시간).
  • 기부 확정 후에는 취소·환불이 불가합니다.
  • 발급된 납부번호는 당일에만 유효하며, 미납 시 기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하면 20만 원 초과분의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해 주세요.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면 공제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타인 명의 기부, 업무·고용·계약 관계 등이 있는 자에 대한 기부 권유·강요는 금지됩니다.
  • 답례품은 기부 확정 시 선택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상품으로 제공됩니다.

본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고향사랑e음과 연계하여 제공됩니다. 기부 한도·세액공제 기준 등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