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기부금영수증·결제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전체 58 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년 제정)에 따라,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지역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법률에 따라 주민 복리 증진에 쓰이며,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정합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원하는 사업에 직접 쓰이길 바라면 지정기부를 이용하세요.
개인의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지역 수, 기부 횟수, 기부 종류(지자체 기부·지정기부)와 관계없이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새로 시작됩니다.
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라면 횟수 제한 없이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부를 합해 연간 2,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기초 지자체(시·군·구)와 광역 지자체(시·도)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니요. 기부할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아니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 때 속초시에 기부하고 그 뒤 속초시로 이사해도 문제없습니다.
- 고향사랑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 이름으로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등록번호로 거소 확인이 되는 외국인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기부한 지역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역 특산품·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상품으로 구성되며, 기부금의 30% 이내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해 제공합니다. 따라서 기부 금액별로 고를 수 있는 답례품이 다릅니다(예: 10만 원 지역 기부 → 기부금의 30%인 3만 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 선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