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기부금영수증·결제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전체 58 건
- 목표보다 많이 모이면 남는 금액은 그 지자체의 다른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쓰입니다.
- 목표보다 적게 모이면 사업이 축소·폐지될 수 있고, 폐지된 사업의 모금액은 그 지자체의 다른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쓰입니다.
지정기부는 목표에 못 미쳐도 기부한 금액이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모인 금액에 맞게 사업 계획을 조정해 진행합니다.
지정기부 사업 상세에서 기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그 사업에 응원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비하하거나 욕설 등 불쾌감을 주는 글은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고향드림에서 하신 고향사랑기부도 고향사랑e음과 똑같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따로 신청하실 것은 없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 내역이 보이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직접 발급 신청(수동 등록)을 해 주세요.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 내역이 안 보여요.」를 참고해 주세요.
마이페이지 > 기부내역의 기부증서는 기념용으로, 세액공제 서류로는 쓸 수 없습니다.
2026년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기부금 구간 세액공제율 예시 10만 원 이하 100% 10만 원 기부 → 10만 원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44% 15만 원 기부 → 12.2만 원 / 20만 원 기부 → 14.4만 원 20만 원 초과 ~ 2,000만 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33% 100만 원 기부 → 40.8만 원 20만 원 초과 ~ 2,000만 원 (그 외) 16.5% 100만 원 기부 → 27.6만 원 -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만 받을 수 있고, 실제 공제액은 개인별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법 적용·해석은 국세청(126)에 문의해 주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의계산은 소득세 공제액만 보여 줍니다. 10만 원 기부 시 소득세 공제 90,909원과 지방소득세 공제 9,090원(소득세 공제액의 10%)이 더해져 약 10만 원이 공제되며, 지방소득세분은 최종 납부(환급)세액 계산 때 자동 반영됩니다. (관계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제1항)
고향사랑 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따로 영수증이 필요하면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 발급 신청 및 목록관리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목록 관리 → 기간 조회 → 해당 건 선택 → [기부금영수증 출력]
고향드림 마이페이지 > 기부내역의 기부증서는 기부 기념용이며, 세액공제를 위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신고 때 첨부하면 됩니다.
- 발급 목록에 있는 경우: 위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 발급 신청 및 목록관리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목록 관리 → 기간 조회 → 해당 건 선택 → [기부금영수증 출력]
- 발급 목록에도 없는 경우: 같은 메뉴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신청합니다.
- [단체조회]에서 기부한 지자체를 찾아 선택
- 근거 법령: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일자·기부금액: 마이페이지 > 기부내역에 나온 그대로 입력
- 지자체가 승인하면 1번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자: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세액공제·감면 → 기부금내역 불러오기로 반영합니다. 산출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세액공제는 기부한 명의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기부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및 시행령에 따라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순으로 각 기부금의 공제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개인별 계산은 국세청(126)에 문의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결제가 끝난 기부금은 반환·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부한 지자체도 바꿀 수 없으니 결제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